CB 전환 제동에 속끓는 '소니드'…신사업 차질빚나

소송 제기에 21회차 CB 추가상장 중단
소니드, 이의 신청했지만…거래소 '상장 유예' 결정
소니드 "조기상환 청구 시 오히려 사업 타격" 주장
법원 판결 결과에 CB 전환청구 여부 달려
  • 등록 2023-02-08 오후 4:40:30

    수정 2023-02-08 오후 4:40:3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기업 소니드(060230)가 전환사채(CB)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고심하고 있다. 일부 소액주주가 전환청구권 행사로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환사채 처분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탓이다. 소니드 측은 전환청구가 지연돼 채권자들이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오히려 파산 등의 피해로 번질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억원 규모의 2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권 행사로 당초 이날 상장이 예정됐던 27만7469주의 추가 상장이 유예됐다.

소니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가 막힌 건 소액주주가 제기한 소송 때문이다. 진재승씨 외 2명은 지난해 연말 300억원 규모의 제21회차 무기명식 이권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재매각과 주식전환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처분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출처=마켓포인트, 종가 기준
소송이 제기되면서 한국거래소 측은 21회차 전환사채의 일부인 10억원 규모의 27만7469주에 대한 추가 상장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46조 및 규제 시행세칙 제41조에 의거해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제기됐다는 근거에서다.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 전환사채 전환청구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늘어 주가 하락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달 9일 주가 하락으로 전환가액이 3668원에서 3604원으로 하락하는 등 전환가능 주식수가 늘어난 것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소니드는 거래소에 전환사채 추가 상장 유예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거래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원의 판결이 종결되기 전까지 상장 유예 처분을 유지하게 됐다.

소니드 측은 전환청구 유예로 오히려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환사채 전환청구가 미뤄지면서 사채권자들이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니드 관계자는 “전환사채의 상장이 지연될 경우 사채권자들은 전환 대신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상장사의 파산 및 상장폐지로 이어지고, 또 다른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자들의 조기상환 청구가 잇따를 경우 소니드가 진행 중인 신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소니드는 전환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확보해 기존 디스플레이 사업 이외에 로봇 및 배터리 재생 등의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리튬이온 배터리팩 북미 유통법인 ‘제트원이브이 아메리카’의 지분 50%를 취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로봇 국산화 전문 기업 디펜스코리아 지분도 50% 확보했다.

관건은 소송 판결에 달렸다. 소액주주가 소송에서 승소해 전환사채 전환청구가 차단될 경우 21회차 전환사채의 잔액도 전환이 불가능해진다. 반면 소니드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이 예정대로 이어질 수 있다. 21회차의 미전환사채 잔액은 230억원이며, 전환가능 주식수는 638만1798주다. 소니드 측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전환사채 추가 상장에 따라서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해당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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