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용행태 '변동→고정금리'로 바꾼다...변동상품 DSR 강화

은행권 제도개선TF 9차 실무회의
새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
변동형 상품 DSR 산정시 가산금리
DSR 높아져 대출한도 축소 효과
  • 등록 2023-05-25 오후 5:14:52

    수정 2023-05-25 오후 7:29:49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엉·영업관행·제도개선 TF 9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이용행태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을 추진한다. 민간 금융회사가 자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유인책을 마련한다.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땐 약정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활용해 한도를 줄인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주담대는 순수고정형이 25.7%,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 20.9%, 변동형(6개월 또는 1년마다 변동)이 5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순수고정형의 85.7%는 정책상품, 혼합형의 87.9%는 은행 상품이다. 은행권이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순수고정형의 정책 상품을 이용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적이다.

은행의 자체 고정형 주담대 공급을 늘리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고정금리를 이용하도록 유인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은행 유인책으로 새로운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에 나선다. 그간엔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 대출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순수고정형과 5년 주기형(5년마다 금리 변동) 확대를 목표로 제도 운용방향을 개편한다. 목표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를 신설한다.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 시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고정금리 목표 달성 시 출연료 우대폭을 확대한다.

차주의 고정금리 이용을 늘리기 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고정금리 대출 산정체계를 점검해 고정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특히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라’는 원칙인 차주별 DSR 규제를 일부 손본다. 변동형 상품에 대한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약정 금리가 4%여도 5%로 계산하는 식이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금리가 오르면 상환액이 늘어나 DSR도 오르게 되고 그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변동형 상품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데도 지금은 고정금리로 산정해 리스크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정책금융 역할도 다변화한다. 지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정책상품 확대에 집중하고 있지만 민간 자체 고정금리 상품 확대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커버드본드 등 민간 장기채권의 신용을 보강하는 등 방안을 추진한다. 협약기관이 아닌 상호금융권을 주금공 협약기관에 추가해 2금융권의 정책상품 취급 유인도 늘린다.

민간 커버드본드 발행을 늘리기 위해 주금공 MBS 발행 물량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장기채권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주신보 출연료율을 추가 감면한다. 이밖에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변동 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스왑뱅크’(가칭) 설립도 2025년을 목표로 추진한다.

주담대 이용행태 변화에 나서는 것은 과도한 변동금리 대출이 차주의 부실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소비위축 등 사회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0.6%포인트 정도 높지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금리변동 위험부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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