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다 두 딸 살해한 30대 여성, 징역 12년

  • 등록 2014-12-08 오후 9:25:53

    수정 2014-12-08 오후 9:25:5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수천만원의 카드빚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 두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8일 울산지법은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울주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3살과 8살된 두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두 딸을 살해한 뒤 방 안에 착화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지만 남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수 천 만원의 카드빚을 지자 우울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두 딸을 살해한 점은 그 죄책이 매우 크다”면서도 “과도한 채무와 변제 독촉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하고, 피고인 없이 성장할 자녀들에 대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신도 자살을 시도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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