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다주택 팔라는 與‥"대선용 부동산 정치" 비판 확산

유동수 의원, 2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2023년부터 다주택자 장특공제 혜택 폐지
대신 1주택자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매물잠김 심화될 것"..정책 효과는 의구심
  • 등록 2021-08-02 오후 4:23:54

    수정 2021-08-02 오후 9:01:25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에 칼을 대자 부동산시장에서는 벌써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인 중산층만을 염두에 둔 부동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혜택을 주는 기준일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장특공제는 오래 살거나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을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다주택자라고 해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거주와 보유기간을 다 인정해줬는데,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라면 이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법 시행전까지 다주택을 정리하라는 신호다.

아울러 양도차익이 15억원이 넘으면 보유기간 공제율을 현재 40%에서 10%로 최대 30%포인트 줄이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시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유 의원은 “실거주를 하는 중산층 중심으로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장 안정보다는 지지층 결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주택 중산층에 감세 혜택을 몰아주는 대신 실효성과 거리가 먼 다주택자 압박수위만 높여서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당장 주택을 팔아봐야 차익 대부분을 양도세로 내야 하는 데 팔 이유가 없다.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며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퇴로가 차단된 다주택자들은 증여하거나 보유세를 부담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국민과 시장이 원하는 방향과는 달리 지지층의 눈높이에 맞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지난 6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