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윤정희 방치 논란…백건우도 '무혐의' 처분

  • 등록 2022-09-14 오후 6:46:40

    수정 2022-09-14 오후 6:46:4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윤정희(78·본명 손미자) 씨의 첫째 동생 손미애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윤씨의 배우자 피아니스트 백건우(76) 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된 백씨를 이달 초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백씨와 윤씨 동생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윤씨를 두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부터 국내 연주료 관리를 맡아온 윤씨 동생이 잔고 내역을 속이며 연주료 21억 원을 무단인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씨 동생들은 “백씨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고 부인했다.

이후 윤씨 동생 측은 백건우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손미애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백씨 측이 제출한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손씨의 횡령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찰이 손씨에 이어 최근 백씨까지 무혐의 처분하면서 양측의 형사 다툼은 일단락됐다. 다만 윤씨 동생들이 윤씨의 성년 후견인으로 딸 백진희 씨를 지정한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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