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국정조사` 찬성 220·반대 13…본회의 통과(상보)

24일 국회 본회의
찬성 220·반대 13·기권 21
국조특위,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조사 대상 `대검찰청` 쟁점
마약 관리 부서의 장으로 한정
마약 수사의 관련만 질의하기로 결정
  • 등록 2022-11-24 오후 4:38:44

    수정 2022-11-24 오후 4:50:1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는 2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태원 국조)에서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회 지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승인의 건을 상정한 후 처리했다. 재적 인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중 대검찰청은 마약 관리 부서의 장으로 한정하고 마약 수사의 관련만 질의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던 대검찰청의 국조 대상 기관 포함 여부에 대해 양당이 한 발씩 양보를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과 경찰의 정책으로 참사를 미리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며 대검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합의한대로 24일부터 45일간 진행을 해야한다고 역설한 한편 민주당은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세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특위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중재에 나서며 앞서 전날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계획서 원안을 채택하고 추후에 특위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날 본회의에 처리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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