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고객도 청약철회권 생긴다

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미적용
법개정 전 자율 적용...소비자보호 강화
  • 등록 2023-02-14 오후 5:32:47

    수정 2023-02-14 오후 6:18:4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업권에 금소법 규율체계를 법 개정 전 자율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향후 법 개정 시 영업점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상시감시협의회는 금감원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각 상호금융 중앙회 감사 및 검사 부서가 참여해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금소법은 현재 상호금융권에선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만 담당하고 있어서다. 농협법(농림축산식품부), 수협법(해양수산부), 산림조합법(산림청), 새마을금고법(행정안전부)의 경우 주무부처가 달라 금소법 제정 시 부처 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협의회가 신협 외 상호금융에도 금소법 규율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소비자 보호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금소법은 금융회사에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준수·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적용하고, 소비자에겐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부여한다.

하지만 신협 외 상호금융 고객들은 이러한 권리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잇따라 나왔다. ‘동일 기능·동일 규제’ 관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정무위는 신협뿐 아니라 모든 상호금융에 금소법을 적용토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금융위 역시 올해 업무계획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했다.

법 적용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2021년 3월 금소법이 시행됐으나 은행 영업점을 포함한 금융권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졌다. 고령층 등 취약 차주 이용이 많은 업권인 만큼 자율인 선도입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금감원 옴브즈만)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이라면 금융소비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자율적으로나마 관련 규율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 권익 제고는 물론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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