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표결 연기…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통과 시 총파업"

13일 본회의 표결 예정 간호법 여야 합의 이유로 연기
"총파업에 대한 책임은 간호협회와 민주당이 져야할 것"
  • 등록 2023-04-13 오후 6:00:50

    수정 2023-04-13 오후 6:14:0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3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됐던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이 보류된 가운데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통과 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내려놓는 총파업 투쟁을 굳건하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해 뭉친 단체다.

이날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아래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준다”며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는 불공정한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협회가 외치는 ‘부모돌봄법’은 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과 같은 시도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간호법 제정 강행보다 여야 간 합의에 힘을 써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는 간호법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한 대안이었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워장도 “마지막 순간까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며 “여야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만하게 합의해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악법들을 무리하게 추진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던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로 연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다음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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