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WTO 규정 위반 드러나… 여전히 불법행위 지속"

중국 상무부, WTO 상계관세 분쟁 사실상 승소에 '환영'
"중국은 다자무역체계 존중…美 반보조금 남용은 장애
  • 등록 2019-07-17 오후 3:53:45

    수정 2019-07-17 오후 3:53:45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중국의 상계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중국의 손을 들어주자 중국 정부는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17일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WTO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에서 증명됐듯이 미국은 WTO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무역구제조치를 남용했으며 국제무역 환경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여전히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WTO는 2012년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패널과 풍력탑 등 22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ㆍ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미국이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어 미국이 WTO 규정을 어긴 반덤핑 상계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중국이 시장을 왜곡했다는 미국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관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게 WTO 상소기구의 결론인 셈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시종일관 다자 무역체계 규정을 존중하고 무역구제 조치의 남용을 반대해왔다”면서 “중국이 WTO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다자간 무역체제의 권위와 규칙 근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관세 부과 조치를 남용했고, 이는 중국의 정상적인 대미 수출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WTO는 미국의 반보조금 조치가 다자무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내고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무시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소기구가 미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중국 국영기업들의 보조금에 맞서려는 노력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AFPB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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