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세)’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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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매출로 인정되는 것은 3주택자부터다. 이 세무사는 “3주택자의 경우 3억원이 넘는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의 1.2%로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보고 매출에 합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임대소득도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산방식은 매출에서 50% 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그는 “최저 소득세율이 6%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며 “합산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추가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60%를 공제할 수 있고 추가 공제금액도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늘어난다”며 “이밖에 실제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하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