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화분에 카메라 숨겨 불법촬영…꽃집 사장 불구속 입건

변기 옆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 설치
카메라 각도 바꾸고, 고성능 기기로 변경
직원 4명 불법촬영…직원 어린 딸도 피해
“도주·증거인멸 우려 낮아 구속영장 신청 안 해”
  • 등록 2023-01-25 오후 10:36:10

    수정 2023-01-25 오후 10:36:1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게 화장실 변기 옆 화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게 화장실 변기 옆 화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꽃집 사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꽃집 사장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B씨 등 직원 4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버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이달 초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여긴 꽃집 직원이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해 112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그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25일 M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영상 가운데 일부를 휴대전화로 다시 찍어 사진 형태로 500여장을 갖고 있었다. 그는 수시로 화분을 조정해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높이를 변경했으며 고성능 카메라로 한 차례 바꾸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직원의 어린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직원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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