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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강원도 화천 지역의 대표적 행사인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동물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며 화천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동물해방물결·동물을 위한 행동 등 11개 동물권 단체들이 모인 ‘산천어 살리기 운동본부(운동본부)’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 산천어축제는 유흥과 오락을 위해 수십만의 생명이 몇 주 만에 죽어나가는 사실상 집단 폭력과 살상의 현장”이라며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산천어축제를 동물 친화적인 축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매년 산천어축제를 주최하는 화천군 측은 산천어를 공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등을 지시하거나 묵인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문순 화천군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춘천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축제 현장에선 ‘동물 학대와 하천 파괴를 중단하라’며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축제에 동원된 산천어들은 시각과 시력, 인지능력, 학습능력,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산천어들이 축제장 낚시터, 맨손잡기장 등 공개적 장소나 다른 산천어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점은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 등 비교육적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된다”며 “화천 지방에 살지도 않는 산천어를 방류하면서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전문적인 평가 없이 축제가 진행되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천어를 동물보호법상 ‘동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고발 대리인 김도희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선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동물보호법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도 “축제 참가자들의 오락과 유희를 위해 쓸 용도로 양식한 산천어를 일괄적으로 식용이라 정의할 순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천 산천어 축제는 매년 겨울 화천군 주최로 열리는 대규모 지역 행사로, 지난해엔 184만명이 이 행사를 찾았다. 올해 축제는 애초 4일 개막할 예정이었으나 포근한 날씨 탓에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오는 11일로 개막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그러나 최근 내린 폭우 때문에 축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개막일이 한 차례 더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