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늘어난 김포시,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정하영 시장 11일 대시민호소문 발표
"종교시설 확진자 8명에 3명 추가돼"
12일부터 집합제한 행정명령 시행
정기 예배·법회만 허용
  • 등록 2020-08-11 오후 4:33:55

    수정 2020-08-11 오후 9:41:52

정하영 김포시장이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시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포시 제공)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정하영 김포시장은 11일 “지역 내 코로나19 2차 감염 발생으로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대시민호소문을 통해 “전파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확진환자 2명이 발생한 종교시설에서 지난 9일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이들의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오늘 또다시 3명이 확진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현재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해 병원 후송, 격리 등의 조치를 한 가운데 역학조사 과정을 거쳐 동선과 또 다른 접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이 다녀간 시설·장소에 대해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지역에서 시작된 감염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생각으로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역사회 n차 감염 우려와 위기감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정 시장은 “김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등 수도권 집단감염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강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12일 오전 0시부터 31일 오전 0시까지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으로 12일부터 19일 동안 모든 종교 시설에서는 정기적인 예배와 법회를 제외한 어떤 형태의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 개최를 금지한다. 정기 예배나 법회 시 통성기도와 단체급식, 식사 등을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 체온 검사, 손 소독, 방명록 작성 등을 의무화한다.

정 시장은 “행사마다 김포시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며 “종교시설 책임자와 종교인들이 비상한 관심과 책임감으로 코로나19 관련 수칙을 준수하고 행정당국의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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