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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입학취소 시 의사자격도 상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민에 대한 부산대 조사 결과는 이르면 4개월 뒤인 7월께 나올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학교 사례를 보면 최소 3~4개월, 길면 7~8개월 걸린다”며 “부산대가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시점은 2015학년도다. 현재 조 씨는 졸업 후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가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다면 조 씨는 의사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조 씨 측이 부산대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확정 판결 때까진 의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교육계는 부산대가 자체조사에서 조 씨의 입시자료가 허위란 사실을 확인한다면 입학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모집요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法 “표창장 없었다면 불합격 가능”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씨의 입시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은 조 씨가 다른 지원자보다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지인들로부터 허위사실이 담긴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며 “나중에는 조 씨가 수행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했다”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 요구와 유사 사건의 형량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저지른 입시비리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가 조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명하면서 그의 의전원 입학 취소와 의사자격 박탈, 고려대 학부 입학 취소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불공정에 분노하는 MZ세대(1980년~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현성(가명·30)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이어 고려대 역시 입학취소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해야 할 입학 절차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씨는 이어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을 대부분의 청년세대들은 안타깝지만 인정한다. 때문에 절차만이라도 공정을 바라는 것”이라며 “누구든지 공정해야 할 절차를 훼손한 사람은 이에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이소윤(가명·26)씨도 “누군가의 특권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간절한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과정과 결과 모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는 미지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 이어 대학졸업까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달 25일 조민 의혹에 대한 조치 계획을 묻는 교육부 질의에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조 씨가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시점은 2010년이다. 고려대가 교육부 질의에 이같이 답한 이유는 당시 조 씨가 제출한 입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서다. 고려대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입학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최대 5년까지만 보관할 수 있다. 지금은 모두 폐기한 상태라는 것.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직장인 최경희(가명·27)씨는 “고려대 입학에 대한 정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1심 판결만 보고 대학 입학까지 취소하는 건 너무 민심에 치우친 주장”이라며 “우리 사회에 조민과 같은 사례는 수없이 숨어있을 텐데 이를 본보기 삼아 확정 판결 전에 처벌하려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