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학의 불법출금'...법무부의 납득할 수 없는 해명

인면수심 범죄자도 인권 존재한다는 '미란다원칙'
권력의 부당한 정의로 인한 피해자 막는 장치이기도
김학의 출금 의혹 속 '적법절차'는 실종
  • 등록 2021-01-14 오후 2:56:05

    수정 2021-01-14 오후 9:45:5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1963년 납치·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3년 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진술거부권을 사전에 고지받지 않아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이유인데, 바로 그 유명한 ‘미란다원칙’의 시작이었다.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게도 기본 인권은 존재한다는 인권사에 한획을 그은 사건이자, 사법시스템 작동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알린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일반인들도 너무 잘 아는 미란다원칙이지만 정작 법치의 수호자라는 법무부에겐 그저 흘러간 ‘구문(舊聞)’에 불과한 모양이다. 지난 2019년 3월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여러 적법절차를 무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지만, ‘둘러대기’에만 급급한 법무부는 또다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격없는 파견 검사가 허위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검사는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문제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수사기관의 장(長)’으로 제한돼 있고 더욱이 파견 검사는 수사권한조차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해명은 어불성설일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나마 핵심 사안인 출국금지조치의 허위 여부에 대해선 법무부는 아예 논의 자체를 피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당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불가피하면 불법도 괜찮은 것이냐”는 법조계의 탄식만 자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전 신년사를 통해 ‘법질서의 평등, 공정한 적용’ 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구현하기 위해선 법무부부터 ‘미란다원칙’을 다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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