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파나마 대사와 해운업계 협력강화 논의

  • 등록 2014-10-14 오후 6:14:43

    수정 2014-10-14 오후 6:14:43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왼쪽)와 루벤 엘로이 아로세메나 발데스 신임 주한 파나마 대사가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루벤 엘로이 아로세메나 발데스 신임 주한 파나마 대사는 14일 한국선주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해운업계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것으로 아로세메나 대사는 협회를 내방해 파나마운하 확장공사, 중국 항비 감면 경과, 대사관 서비스 개선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로세메나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파나마는 한국을 매우 중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외항해운업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협회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그는 파나마운하 확장공사 경과와 기존 파나마해운항만청의 필리핀 지역 사무소에서 이뤄지던 선원면허 발급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한국 내 신규 사무소 를 설치할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김영무 선주협회 전무는 “한국선대 중 40%가 파나마국적선이고 한국 선사들이 파나마운하를 자주 이용한다”며 “파나마가 한국 해운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아로세메나 대사는 포르투갈과 싱가포르 기업이 현재 파마나 항만 운영자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밝히면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 조선소 및 관련 업계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파나마를 물류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인재개발 차원에서 향후 한국의 해양교육기관과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김 전무는 한국선사들이 운항 중인 파나마 국적선이 중국에서 항세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로세메나 대사는 “파나마해운항만청과 중국항만청이 관련협정 초안을 준비하며 조율 중에 있다”며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협회는 난파물제거협약(일명 나이로비 협약)에 대한 파나마정부의 조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해당 협약은 10개국(영국, 덴마크 등)이 비준해 내년 4월 14일 국제발효 예정이며, 난파물 제거 비용을 담보하는 재정증명서를 협약 당사국이 발급해야 된다.

협회는 파나마가 비당사국이어서 협약 비준국 기항 시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로세메나 대사는 아직까지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11월 파나마 해운항만청장 방한 시 국내해운업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전무는 최근 한국선사들의 마샬아일랜드 선박등록이 증가 추세라고 전하며 한국선박에 대한 파나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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