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유세' 최재형,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선거기간 전 마이크 잡고 "정권교체 이루겠다" 유세
  • 등록 2022-08-29 오후 6:44:09

    수정 2022-08-29 오후 6:44:0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자격으로 유세중 마이크를 잡고 발언해 고발당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부장검사 이상현) 이날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감사원장 퇴임 후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활동하던 지난해 8월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찾아 측근이 건네준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며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면 옥외 등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최 의원 측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굉장히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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