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91%)이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총 50억39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계약금액 71억9700만원 가운데 7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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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95%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을 사유로 체결됐다. 해당 조항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을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유들은 청와대 개방과는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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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같은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1인 업체에 대한 견적서만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 졸속 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청와대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집행된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