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예보 주도 MG손보 매각에 제동 건 JC…장기전되나

JC파트너스 "예보의 매각 진행, 법적 근거 없어"
가처분 인용 시 진행 중인 입찰에 차질 불가피
인수금융 만기 4월…연장·차환 시 부담↑
  • 등록 2023-02-20 오후 6:07:50

    수정 2023-02-20 오후 6:07:50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MG손해보험(MG손보) 매각 주도권을 둘러싼 JC파트너스와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법적 다툼이 장기전으로 흐를 공산이 커졌다. JC파트너스가 MG손보 매각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예보 주도의 매각 절차에 제동을 건데 이어,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다. 예보는 21일까지 LOI(인수의향서)를 접수받고 예비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매각 절차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지난 14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예보가 진행하고 있는 MG손보 매각에 대한 입찰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예보는 지난달 18일 MG손해보험의 공개매각에 착수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MG손보 매각 작업은 대주주(92.77%)인 JC파트너스와 관리인으로 들어간 예보가 각각 주체가 돼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JC파트너스는 앞서 지난해 말부터 직접 진행한 매각 절차에서 금융당국 관리인 체제인 점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된 더시드파트너스에 실사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바 있다. 더시드파트너스는 실제로 이 같은 사실 등으로 인해 우협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기도 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JC파트너스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점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IFRS17이 적용되면 부채보다 오히려 자산이 더 많아진다는 점에서다.

JC파트너스는 그 근거로 IFRS17 도입 전 MG손보가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IFRS17를 적용해 순자산을 산출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MG손보의 2021년 12월말 기준 순자산은 3000억원대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JC파트너스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관련 본안소송 1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JC파트너스는 만약 이번에 새롭게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예보 측에서 자본감소 명령 및 계약이전 결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별도의 법적 대응에도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원래 예보의 논리대로라면 공적자금은 이미 투입됐어야 하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적자금 투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MG손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JC파트너스로서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인수금융 만기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MG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JC파트너스는 약 1000억원을 인수금융으로 조달했다. 3년 전과 달리 인수금융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만큼 만기 연장이나 차환(리파이낸싱) 시 펀드 수익률 하락을 감내해야 한다.

예보가 진행하는 매각 절차에 정통한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다툼의 불확실성 때문에 관심있는 원매자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작년 실적 역시 분기별로만 실적이 나왔을 뿐, 연간 실적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입찰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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