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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파트너스는 앞서 지난해 말부터 직접 진행한 매각 절차에서 금융당국 관리인 체제인 점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된 더시드파트너스에 실사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바 있다. 더시드파트너스는 실제로 이 같은 사실 등으로 인해 우협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기도 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JC파트너스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점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IFRS17이 적용되면 부채보다 오히려 자산이 더 많아진다는 점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JC파트너스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관련 본안소송 1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JC파트너스는 만약 이번에 새롭게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예보 측에서 자본감소 명령 및 계약이전 결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별도의 법적 대응에도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JC파트너스로서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인수금융 만기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MG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JC파트너스는 약 1000억원을 인수금융으로 조달했다. 3년 전과 달리 인수금융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만큼 만기 연장이나 차환(리파이낸싱) 시 펀드 수익률 하락을 감내해야 한다.
예보가 진행하는 매각 절차에 정통한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다툼의 불확실성 때문에 관심있는 원매자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작년 실적 역시 분기별로만 실적이 나왔을 뿐, 연간 실적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입찰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