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9월까지 등록 안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될 수도“(종합)

'정부가 투자자로 보호해주기 어렵다' 강조
"잘못된 길은 어른이 이야기 해줘야"
  • 등록 2021-04-22 오후 4:13:59

    수정 2021-04-22 오후 9:21:12

[이데일리 이승현 양희동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 9월 달 돼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문제에 대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까지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할 지 여부에 따라 앞으로 몇 곳이 영업을 계속할 지 결정될 예정이다.

기한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경고했다.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선 가상자산 사업자를 100~200여곳으로 추산한다.

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주식시장 참여자처럼 정부가 투자자로서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투자자로 전제가 되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이 자산을 다 보호해줄 것인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에 대해선 내재가치가 없어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20~30대 등 젊은층이 대거 거래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투자자로서) 보호할 대상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며 “가상화폐가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분야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해 투기열풍이 더 불까봐 고민이 된다”면서 현재 투기광풍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주문에 대해선 “다각적 고민은 하고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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