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상영업 소송건다는 금융노조 생떼, 도 넘었다[기자수첩]

  • 등록 2023-01-31 오후 5:17:36

    수정 2023-01-31 오후 7:39:0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1년반만에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됐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맞춰 영업시간도 정상화하라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권고를 은행들이 따르기로 하면서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줄어든 게 2021년 7월부터였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 입구에 붙은 안내문에는 ‘코로나19 안전 조치 완화로 당행 전 영업점 영업시간 단축을 정상화한다’는 내용이 붙었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다. 늦었지만 은행이 지닌 공공성이란 측면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한 당연한 조치다.

영업시간 정상화 조치로 인해 그동안 은행 내방에 불편을 겪었던 많은 이들의 사정은 한결 나아졌다. 특히 은행의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노년층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탄력근무제로 오전 10시 출근이 가능한 직장인들도 짬을 내 은행 업무를 볼 만 하다. 영업시간 앞뒤로 30분이 늘어나니 대기 인원도 분산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동의 없이 영업시간 정상화를 강행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사측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까지 얻었다. 법리적 논리를 넘어서 상식과 이치에 맞는 결정이기도 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 정상화를 둘러싼 노사의 갈등을 고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현재 노조는 일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탄력점포 확대방안 등을 고려한 포괄적 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유연근무 확대를 위한 그 어떤 세부적 실행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서야 사측과의 논의를 통해 용역을 거쳐 답을 찾는다고 한다. 그렇게 지체되는 시간동안 고객들은 마냥 또 기다려야 할까.

노조가 1년 반동안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해 한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이제는 명분없는 싸움을 멈추고 고객과 상생의 길을 찾을 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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