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다금지법' 우려 나오는 '택시 목적지 미표시제', 국회 처리 보류

여객법, 2주만에 열린 국토위 소위서 다시 연기
벤처업계 "법 개정 효과 불투명"…중기부도 반대
"국회 변화 기류, 일각선 통과 가능성 줄었단 시각도"
  • 등록 2023-04-25 오후 5:08:41

    수정 2023-04-25 오후 5:11:27

사진은 지난 2월 9일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 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이상원 기자] ‘택시 목적지 미표시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이 법안은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오전 법안 심사 소위를 연 국토위는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2주 전 법안 심사 소위에서 국토교통부와 업계 우려 등으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처리되지 않았는데, 이날 또 다시 미뤄진 것이다. 차후 심사소위 일정은 미정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카카오T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요금을 정할 때 국토부 등의 허가를 받게 하고, 승객이 탑승하기 전 택시기사에게 도착지를 고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승객 골라 태우기’를 막는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여야는 미표시제를 도입하면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법안에 찬성했지만, 국토부는 유료가 아닌 무료 호출까지 미표시제를 도입하는 건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벤처업계는 “법 개정 효과가 불투명하다”며 반발해왔다.

목적지 표시를 금지하면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택시 기사가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실제로 우티가 미표시제를 시행했지만 이용률이 떨어져 폐지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같은 이유로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속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 낸 성명에서 “택시 기사가 수용할 수 없는 수단(목적지 미표시)을 무리하게 강제하면 오히려 국민의 이동편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도 “목적지 미표시제는 현장 기사들도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택시단체만을 고려하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위는 추후 법안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인데, 변화의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선 법안 처리 가능성이 줄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토위 관계자는 “법안 취지 자체가 코로나 당시 택시 잡기가 어려워져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코로나가 해소된 상황”이라며 “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목적지 미표시를) 굳이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쟁점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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