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가격 명령제 70년만에 폐지…수제맥주 활성화도(종합)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 확정
수제맥주 생산 늘리고 유통 확대
주류도매업자 규제 풀어 소매점 유통
생산시설 규제 확대해 생산량 제고 유도
도매가 이하 할인 판매 등 과제는 제외 한계
  • 등록 2017-12-28 오후 4:46:46

    수정 2017-12-28 오후 5:13:40

마트에 진열된 맥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1949년 주세법이 만들어진 이후 70년 만에 국세청장이 가격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주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된다.

OB맥주·하이트진로·롯데칠성음료 등 3개 기업이 과점하고 있던 맥주 제조·유통시장의 진입장벽을 허물면서 주점이나 음식점에서도 중소 맥주사업자가 만드는 수제맥주를 쉽게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가격명령제 폐지해 가격 경쟁 유도

정부는 우선 국세청장의 ‘주류가격 명령제’를 오는 2019년 2월까지 폐기할 방침이다. 주류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주류 가격에 관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와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조합하면 일정 수준의 주류 세수 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주류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1949년 관련 법 조항이 마련됐다. 실제 명령제가 발동된 적은 없지만 90년후반까지만 해도 이 조항이 ‘숨은 칼’처럼 압박을 가하며 정부가 주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도 했다.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돼 주류업체가 원하는대로 가격을 결정하긴 하지만, 이 조항이 여전히 압력을 작용하며 기대만큼 자율적인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경쟁당국의 판단이다. 정부는 가격 명령제 대신 주류가격의 신고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바꿀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류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근거를 제거해 주류업자의 가격 결정 등 영업 자유가 제약될 우려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수제맥주 생산 늘리고 유통 확대

주류가격 명령제가 폐지되면 주류업체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수 대기업에 의해 장기간 독과점된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8월께 중소 맥주 유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중소맥주사업자들이 소매점 등 유통시 종합주류도매업자뿐만 아니라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막걸리뿐만 아니라 모든 주류를 유통하는 곳으로, 면허(TO)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형맥주제조업체 상품만 주로 유통하다보니 소규모 수제 맥주 유통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수제맥주는 대형마트 등을 통해 직접 유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판매량이 많은 소매점 등에서는 유통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신고제로 운영되는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소규모 맥주 유통에 나설 경우 소비자들이 좀더 쉽게 다양한 맥주를 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동시에 소규모 맥주 제조 쿼터도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주세법령상 소규모 맥주사업자는 제조시설(담금 및 저장조) 기준이 5kl이상 75kl 미만으로 제한돼 연간 생산량이 제한돼 있다. 내년 2월부터 제조시설 기준 쿼터를 75kl에서 120kl로 상향하면서 연간 생산량 기준을 900kl에서 1440kl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외에서 맥주 생산시설에 대해 별도 규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독일, 미국, 영국 등은 제조시설 규모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제조시설 신고만으로 맥주 제조가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시설기준 없이 최소 연간 60kl만 생산하면 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도매가 이하 할인 판매 허용 등은 제외돼

다만 공정위는 지난해 초 용역보고서에서 제안된 △수입산처럼 국산 맥주도 도매가 이하 할인 판매 허용 △중소업체에 불리한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전환 등은 규제를 개선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세금문제 등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가 있어 최종적으로 제외됐다”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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