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흉기난동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구형

재판부 "치료감호 선고 어려워"
  • 등록 2024-05-30 오후 6:17:37

    수정 2024-05-30 오후 6:17:37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보다 무거운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모씨의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홍 씨의 변호인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도록 해 달라”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시설에 수용해 치료 조처를 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검찰 청구 없이 법원 재량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하긴 어렵단 입장이다. 재판부는 “변론 조서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에) 청구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 길이의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행인 2명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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