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뇌사"...쓰러진 아내 두고 운동 간 남편, 구속 면해

  • 등록 2023-09-25 오후 11:06:08

    수정 2023-09-25 오후 11:37: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대로 두고 운동을 하러 나간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주거지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뇌사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왔다가 쓰러진 B씨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의붓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와 그런 일로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유기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인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2개월여간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의료계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고 최근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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