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적힌 청첩장 1300명에게 보낸 군수…`김영란법` 무혐의 종결

`김영란법` 위반 고발된 김성 전남 장흥군수
장흥 군민·지인·직무관련자 등에 청첩장 보내
장남 결혼식 전 축의금 2400만원 돌려줘
  • 등록 2023-11-29 오후 10:04:41

    수정 2023-11-29 오후 10:04:4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경찰이 29일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김성 전남 장흥군수.(사진=연합뉴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픔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우편과 모바일로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300여명에게 보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중에는 직무관련자 100여명도 포함돼 있었으며 장흥군과 1400만원 규모의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해 준공 검사를 앞뒀던 건설업체 대표도 있었다.

고발장을 낸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축의금을 제공 당사자들에게 각각 돌려줬고, 축의금 반환 시점이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군수의 금융 거래 내역 확인 결과, 결혼식 전 직무관련자 105명을 포함한 175명에게 받은 축의금 24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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