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인공지능심의위 신설해야” AI법률안 공청회 개최

윤영찬 의원 등 국회연구단체서 공청회 마련
“섣부른 규제 우려…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 중요”
  • 등록 2022-01-25 오후 6:12:45

    수정 2022-01-25 오후 6:12:45

25일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참석자 (사진=국회디지털혁신과미래포럼)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디지털혁신과미래포럼(대표의원 윤영찬)’이 25일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알고리즘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알고리즘’ 정의 규정 신설, 고위험 인공지능 별도 규정, 고위험 인공지능심의위원회 등을 신설”을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이 법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형사벌·행정벌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섣부른 규제가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발전을 막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연구계, 산업계, 법조계와 정부 전문가 6인의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AI 기술 개발에 대해 “이 법과 함께 사업자와 기술자가 마음 놓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인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 토론자로 나선 와이즈넛의 강용성 대표는 “이 법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환영하지만, 이제 막 알고리즘을 이용해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는 스타트업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준열 엔키스 대표는 “인공지능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 만큼 사전규제가 적용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계의 우려점을 전했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본 제정안은 산업발전과 규율적 측면의 조화에 노력했다”며 “합리적 규제체계 안에서 기술과 서비스가 적용되는 측면에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현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인공지능사업단장은 “인공지능 산업이 개발단계인 만큼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요소’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이전에, 규제를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이번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법률 제정법이 벌칙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수준의 행정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내용이 설계되어 있어, 기술적 발전의 길을 열어 둔 측면이 특징적”이라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는 “기본법 개념의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법이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어떤게 부족하고, 필요한지 계속해서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진흥과 규율의 균형에 대한 준거점을 제시해주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윤영찬 의원은 “통제 가능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발전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발전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오늘 이뤄진 논의를 적극 검토하여 향후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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