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13일부터 파업..교섭은 계속”

7일 22시까지 교섭 불구 합의점 못 찾아
실제 파업하면 5년 만
  • 등록 2023-09-07 오후 11:56:20

    수정 2023-09-07 오후 11:56:20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사측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조가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7일 현대차 노조는 15시부터 22시까지 7시간에 걸쳐 21차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면 5년 만에 파업에 나서게 된다.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대표들이 지난 6월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3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사진=현대차.)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 성과금 350%+8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제시안을 내밀었으나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2일 파업 돌입 전까지 추가 교섭은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 인상 폭과 정년 연장 등의 안건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역대 최고 찬성률(재적 대비 88.93%)을 기록하며 파업을 통과시켰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이미 합법적인 파업권도 획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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