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지로 명물 '을지OB베어', 두 번째 강제철거 무산…"지켜내자"

  • 등록 2021-03-10 오후 3:54:25

    수정 2021-03-10 오후 3:59: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의 ‘40년 노포’ 호프집 을지OB베어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부동산 강제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주변 상인과 시민들의 반발로 집행이 무산됐다.

10일 오전 10시 10분께 철거 인력 100여 명이 강제집행을 위해 가게를 둘러싸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용역이 진입을 시도하자 고성이 터져 나오고 몸싸움이 벌어지며 긴장이 고조됐다.

‘을지OB베어와 노가리 골목의 상생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인근 상인들 40여 명은 이날 강제집행이 이뤄진다는 소식을 듣고 오전 7시 30분께부터 가게 앞으로 모였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 골목의 ‘터줏대감’격인 호프집 을지OB베어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시작돼 경비 용역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청계천 재개발 결사반대’,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 이 터전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가게 입구를 지켰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 강효근 씨의 딸인 강호신 사장 등 을지OB베어 측 2~3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 을지OB베어와 건물주 간 갈등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임대계약 연장을 놓고 건물주와 명도소송을 벌였지만 을지OB베어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지난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을지OB베어 강제집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시도됐으나 시민과 단골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됐다.

한편 을지로 노가리 골목은 ‘을지OB베어’에서 처음 노가리를 안주로 팔면서 시작했다. 이후 다른 가게가 하나둘 들어서면서 서울의 명물 골목이 된 것.

이 골목의 시초라 불리는 을지OB베어는 1982년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발을 내디딘 동양맥주(현 오비맥주)가 OB베어 브랜드를 단 체인점을 모집하면서 생겼다. OB베어 체인점 1호 가게가 바로 이곳인 셈이다.

이후 OB베어는 노가리 골목에 기여한 역할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서울시는 이곳의 보전가치를 인정하면서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호프집으로는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뽑은 ‘백년가게’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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