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 건보 적용 첫 문턱 넘었다

  • 등록 2024-05-29 오후 8:14:57

    수정 2024-05-29 오후 8:14:57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가 건강보험 적용 첫 문턱인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올해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레코르다티 코리아의 콰지바주(디누툭시맙)에 대한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콰지바는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을 받고 부분 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 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12 개월 이상의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환자 및 잔류 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 병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에 쓰인다.

재발성/불응성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 및 1 차 치료 후 완전 반응을 얻지 못한 환자의 경우, 디누툭시맙 베타를 인터루킨-2(IL-2)와 병용해야 한다.

이날 위원회의 결정으로 곧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후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제공=심평원)
이날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국소 진행성 직장암의 치료제인 넥사틴주(옥살리플라틴) 등과 백혈병 치료제인 트리세녹스주(삼산화비소) 등에 대한 급여 기준도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급여 기준을 개선하고자 토포테칸주 등(토포테칸)과 온베브지주 등(베바시주맙), 퍼제타주 등(퍼투주맙) 항암제에 대해서도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또 허가 범위를 초과해 신경내분비종양에 투여하는 루타테라주는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신청요양기관에 한해 사용을 승인(전액 본인부담)하기로 심의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평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한편 레코르다티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 및 도입해 판매하고 있는 이탈리아 기업으로 1962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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