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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가 지난 18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며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전 10시30분 230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B군과 A씨는 지난달 8일 대전 중구 아파트에서 가장인 C(50)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의 심장 부위를 찔렀고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직후 C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왔으며 범행 2일 만에 119에 신고했다.
특히 이들은 C씨를 살해하기 위해 여러 번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 살해 한 달 전인 지난 9월18일 사업 실패 후 C씨가 귀가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C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틀 뒤인 9월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는 C씨의 눈을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에 우발적으로 숨지게 했다’는 B군의 진술을 토대로 B군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수사서 모자의 범행 공모 정황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이들이 도주할 경우가 있고, B군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며 인용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이들의 범행동기와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밝히며 C씨의 상시·물리적 가정폭력 많지 않았으나 평소 C씨의 거친 언행을 대하는 B군과 A씨의 정서 및 성격적 특성이 범행에 더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C씨의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발생 초 B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언론 보도가 이어져 오빠가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으로 비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어느 날 오빠가 교통사고로 눈을 다쳤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B씨가 찔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인터뷰에 응한 여동생은 C씨가 며칠 전 처형에게 전화해 “부인(아내)이 무섭다. 부인이 나갔다 올 때마다 폭력적으로 변해서 무섭다고 했다”며 “가정폭력은 없었다”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