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끄고 4살 아이 피멍 들게 때려”…40대 男, 법정구속

  • 등록 2021-04-07 오후 6:06:14

    수정 2021-04-07 오후 6:06:1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여자친구의 네 살 된 아이를 폭행한 남자친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박모(40)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폐쇄회로(CC )TV를 차단한 뒤 아이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아이가 여전히 불안한 증상을 보이고,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여자친구인 A씨(27)가 잠시 집을 나간 사이 A씨의 아들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A씨에게 욕설하며 뺨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B군은 이튿날 어린이집에 도착하자마자 코피를 흘렸다. 머리를 세게 맞은 B군은 뒤통수와 얼굴 옆면에 시퍼런 피멍이 생기기도 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B군이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한 후 A씨의 동의를 얻어 B군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은 곧장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A씨를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내사를 이어가는 사이 A씨가 집 안 CCTV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해 박씨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은 폭행 사실을 안 친아빠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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