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200만원 사채빛 성매매로 갚게 한 조폭 일당 구속 송치

  • 등록 2019-02-11 오후 2:30:20

    수정 2019-02-11 오후 2:30:20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사채 빛을 갚지 못한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25)씨와 B(27)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C(23·여)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C씨에게 최초 200만원을 빌려준 뒤 매일 30만원의 높은 이자를 요구했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C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이들은 C씨를 흥덕구의 한 원룸에 생활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원금과 이자, 원룸 생활비, 성매매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경찰은 성매매 강요받다가 탈출한 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근 CCTV 화면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여성이 더 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A씨 등을 통해 성매매한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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