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부글부글'…국토부·지자체 '공익감사' 청구

임대료 증액 제한 자진신고 관련 직무유기 주장
임대등록 당시 증액 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 미이행
"5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과태료 청구, 부당하다"
  • 등록 2020-07-08 오후 3:53:59

    수정 2020-07-08 오후 3:53:41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임대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안내문에 ‘임대료 증액 제한’을 경고하는 문구가 없었다.”

오는 9월 국토부의 임대사업 전수조사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직무유기를 이유로 감사원에 국토부와 지자체의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이데일리DB)
가칭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협의회는 오는 10일 감사원에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련 부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협의회가 공익감사 청구 등 단체행동에 나선 이유는 한마디로 국토부가 이른바 ‘함정수사’ 형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불만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진행했다. 이 기간 중 임대차계약 미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을 자진신고한 경우는 과태료를 면제해준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등 임대사업자의 중대한 공적의무 위반은 건당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상 부과하고 신고의무를 회피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협의회 관계자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2015년 민간인임대특별법에 신설된 ‘5% 임대료 증액 상한’에 대한 제대로 된 공지 없이 이를 어긴 임대사업자에게 뒤늦게 과태료 등을 부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즉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 시 교부받은 유의사항 안내문에 ‘임대료 증액 제한’을 경고하는 문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임대조건 변경 신고를 할 때 전국 지자체 민간임대 담당부서에서 임대조건 변경 신고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여부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는지만 확인하고 이를 수리하였을 뿐,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해 아무런 관련 내용 파악 및 제지 등 행정행위가 없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민특법 상 ‘임대료 증액 상한’ 신설 이후 5년이나 지난 현시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일종의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협의회의 논리다.

협의회는 특히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제도 운영의 목적 자체가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의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부족한 세수 충당’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과거에 발생한 잘못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5% 초과에 관한 과태료는 면제하고 자진신고 이후 향후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 의무이행을 유도해나가는 것이 국가 정책상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감사 청구 예고에 대해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말부터 전월세 공급 안정과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목표로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시행해 사업자 등록을 유도해왔다. 그 결과 올해 5월 전국 임대사업자는 52만3000명으로 지난 2018년 6월 33만명 대비 58.5% 증가했으며 등록 임대주택도 같은 기간 115만7000호에서 159만4000호로 늘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