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임차인 “강제집행에 민·형사상 대응”

골프장 입점업체측 17일 입장문 발표
"임차인 점유 확인 없이 폭력적 집행"
  • 등록 2023-01-17 오후 6:25:05

    수정 2023-01-17 오후 6:25:05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에서 인천지법 집행관측이 그린 홀컵에 박은 팻말에 강제집행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법원이 강제집행을 단행한 인천공항 스카이72골프클럽측 임차인들은 17일 “불법적인 집행에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스카이72 골프장 임차인은 생존권을 빼앗는 불법 강제집행을 실시한 인천공항공사와 법원 집행관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전한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이어 “임차인의 점유를 인정한다고 했고 임차인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골프장 코스에 대해 집행한 것은 임차인의 생계를 짓밟은 것과 같다”며 “임차인은 골프장 영업을 못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의 집행은 임차인에 대한 명도와 같다. 불법이다”며 “임차인 점유를 확인하고 집행을 실시해야 함에도 점유 상황에 대한 일말의 확인도 없이 폭력적으로 집행한 집행관실과 그것을 사주한 인천공항공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집행 과정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대국본) 시위 참가자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 입구에서 임차인측 용역 직원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소화기를 쏘며 인천지법 집행관의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임차인들은 “임차인과 스카이72는 골프장 내 모든 시설을 공동 점유하고 있다”며 “생존권을 위해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법 집행관은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골프클럽 바다코스 그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 내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과 대국본 회원들이 소화기를 쏘며 집행관의 진입을 막고 방해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대법원이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천공항공사) 승소 확정 판결을 하자 스카이72㈜에 같은달 29일까지 퇴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퇴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강제집행을 결정했다.

골프장 토지는 인천공항공사 소유로 임대계약 기간이 2020년 12월31일 만료됐지만 스카이72측은 2년간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다.

스카이72 골프장 내 임차인들이 운영하는 입점업체는 50여개가 있고 이 중 10여곳은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최근 법원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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