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과 518번 만났지만 사귄 건 아냐" 유부남 경찰 항변에도

  • 등록 2023-11-27 오후 7:29:40

    수정 2023-11-27 오후 7:29:4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동료 여성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백강진 부장판사)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 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2년 넘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성 경찰관과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A 경사는 미혼인 여성 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했으며 함께 영화를 보거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도 초과 근무 수당 명목으로 6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 경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고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했다.

하지만 A 경사는 “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맞다”면서도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며 항소했다.

특히 “아내가 몰래 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모델처럼' 기념사진 촬영
  • 3억짜리 SUV
  • 치명적 매력
  • 안유진, 청바지 뒤태 완벽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