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비정규직 요구 수용 땐 6100억 소요”

연대회의 기본급 6.24% 인상 요구로 교육당국과 대치
교육부 “최근 4년간 인건비총액, 평균 12.8%씩 올라”
  • 등록 2019-07-16 오후 4:49:42

    수정 2019-07-16 오후 4:49:42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기본급 6.24% 인상을 골자로 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경우 61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부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노조의 요구 사항을 모두 반영했을 경우 필요예산은 61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3만2500원→4만원) 인상과 상한선 폐지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교육당국과 교섭을 벌이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기본급 1.8% 인상 외에는 다른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에 돌입, 학교 급식대란이 현실화됐다. 양 측은 이날부터 다시 교섭을 시작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미지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14만2864명의 학교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88.2%(12만6026명)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1만6838명의 비정규직은 전환 심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이들의 인건비 총액이 연평균 12.8%씩 인상됐다고 발표했다. 연도별 인건비 총액 인상률은 △2015년 9.65% △2016년 4.15% △2017년 19.64% △2018년 17.66%다. 다만 연대회의가 인상을 요구하는 기본급은 같은 기간 3.8%, 3.0%, 3.5%, 2.6% 오르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연대회의 요구대로 기본급 6.24% 인상 등을 수용할 경우 61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올해는 파견·용역직 직고용도 확대되며 돌봄전담사도 증원될 예정이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란 것. 교육부는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상황을 볼 때 기본급 6.24%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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