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예정지 땅 매입' 포천시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주장

"업무상 비밀 이용 아냐. 땅 주인 권유로 매입"
  • 등록 2022-01-20 오후 5:39:58

    수정 2022-01-20 오후 5:39:58

(사진=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4)씨 측 변호인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게 아니라 땅 주인 권유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전국 지방경찰청이 반부패수사대를 꾸려 공직사회의 투기 등에 대해 수사한 첫번째 구속사례다.

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2020년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에 2600여㎡ 땅과 1층 규모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 측은 1심에 이어 무죄를 주장했고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만약 피고인이 비밀을 이용해 이 부동산을 샀다면 매도인이 ‘알았으면 안 팔았을 것이다’고 피해를 호소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자신은 아무런 피해가 없으며 오히려 부동산 매수를 권유해 미안하다는 입장이다”며 “피고인이 철도 사업 업무를 떠난 뒤 노선과 역사 등이 다 변경돼 알고 있던 업무상 비밀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정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측은 “해당 부동산은 맹지로 애초 부동산을 살 때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큰 이득을 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정보가 공개돼서 오른 것이 아니다”며 “주변 땅값이 오른 것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4일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 가량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고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고 9개월여 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 40억 원을 마련해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전 정보를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40억 원에 매입한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 원이며 최근 시세는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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