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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이찬종 소장이 방송 출연을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지방 촬영장에 데리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7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지방 방송 촬영지, 촬영지를 오고 가는 자동차 안, 저녁 식사 자리, 피해자의 주거지 앞, 심지어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내 사무실 등 업무 내외,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 소장이 범행 직후 매번 A씨에게 연락해 ‘어제 하루는 인생에서 지워버려라’ ‘너하고 나하고 만난 거, 대화 내용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라는 등 범행 사실을 자인하면서도 신고를 막으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을 견디다 못해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해고하기 위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소장으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과 강제 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1월 18일 이 소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오산경찰서에 접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한 유명인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가짜뉴스에 휘말리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다.
반면 이 소장 측은 “신체 접촉 및 성추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무고 등 맞고소를 예고했다. 이 소장의 법무법인 측은 “추행이 있었다는 지난해 7월경 이후 1년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다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무고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