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후폭풍…잡코인·거래소 자체 코인 주의보

중소 거래소들, 특금법 맞춰 위험 부담 큰 알트코인 정리 나서
정부 대책에 따라 매매 금지되는 '거래소 자체 코인' 상폐 수순 밟을듯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없어 '패닉 셀' 나타날 수도
  • 등록 2021-06-03 오후 5:01:29

    수정 2021-06-03 오후 5:01:29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잡코인’ 정리에 나서고 있다. 특금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상장 폐지되는 코인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 거래소들이 잇따라 일부 알트코인을 상장 폐지시키고 있다. 포블게이트는 오는 4일 시큐리티프라임 등 6종의 코인을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지난 두 달간 이미 30개가 넘는 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시켰다. 에이프로빗도 지난달 20일 메티스, 톰파이낸스 등 4개 코인의 거래를 종료했으며, 아이빗이엑스 역시 같은달 28일 메디케어토큰, 씨와이코인, 오디스 등 8개 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프로비트의 경우 지난 1일 140개 넘는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 폐지시켰다.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로 특금법에 맞춰 은행 실명 계좌 발급 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잡코인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소들은 “유동성이 낮아 시세 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거래소가 직접 발행하는 ‘거래소 자체 코인’도 사실상 상장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자산 관리 방안’에 따라 향후 거래소 자체 코인은 거래가 금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는 정부가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래소가 직접 코인을 발행해 매매·교환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국내 거래소 중에는 지닥(지닥토큰), 캐셔레스트(캡), 포블게이트(와플) 등이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른 시일 내 거래가 중단될 수 있는 것이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만든 코인은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를 지원하지 않아 옮기는 것도 불가능해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코인은 출금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패닉 셀(공포에 의한 투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거래소마다 자체 상장 기준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상장 시 기술적 검토 등을 위한 전문가들이 부족한 데다 비즈니스 초기에 발행되다보니 향후 확대 등을 예측하기도 어려워 상장 리스크가 큰 게 현주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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