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분양시장 ‘시계제로’…일정 미루나

전매제한 완화·실거주 의무·기존주택 처분, 소급적용 가능
중도금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는 3월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은 2월 이후 적용
  • 등록 2023-01-05 오후 6:31:29

    수정 2023-01-05 오후 7:28:44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전방위로 풀면서 분양업계에서는 적용 시점에 촉각을 기울이며 일단 분양 승인과 관련한 업무를 멈췄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5일 주요 건설사들에 따르면 분양과 관련된 주요 규제완화가 적용되는 시점을 맞추기 위해 사업장의 일정을 조정하고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 중 우선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는 소급 적용이 가능해 시행령이 개정되는 3월 이전에 분양받은 경우에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는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 역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는 2월 규칙이 개정될 전망이지만 이 역시 효력이 소급 적용돼 기존에 분양공고가 나왔어도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중도금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가 개정되고 은행 시스템이 정비되는 3월 이후 중도금 대출이 실시되어야 가능하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역시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는 2023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지자체에 신청한 경우만 가능하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도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는 2월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비슷한 시기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중도금 대출 실행이 3월 보다 늦어지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서울시 마포구 ‘마포 더 클래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후분양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청약부터 납입, 입주 일정이 짧아서다. 마포 더 클래시의 중도금 납입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이다. 마포 더 클래시의 계약일은 이달 9~11일로 이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다음 달 8~10일이 되기 때문에 바뀐 HUG 규정을 적용받기 전이다.

이에 1~2월 공급을 준비하고 있던 단지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등의 규제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분양 일정을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월 분양이 예정된 단지로는 경기도 안양시에 2886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평촌센텀퍼스트’, 경기도 평택시에 1571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평택화양(5BL), 경기도 부천 괴안동재개발(쌍용더플레티넘), 평택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 부천원종B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등이 있다.

2월에는 서울 동대문구에 1806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휘경자이디센시아’, 경기도 광명시에서 1957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광명센트럴아이파크’, 경기도 수원에 공급되는 1154세대 규모의 ‘수원성중흥S클래스’, 인천 미추홀구에 1146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더샵아르테(주안10구역)’ 등의 분양이 예정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이 예정보다 밀릴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대출규제 시행이 예고됐을 때도 그 이전에 밀어내기 분양이 있었다. 유리한 조건을 받아 미분양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 공고를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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