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자전거 치어 사망케 한 택시기사…'무죄' 선고된 이유

  • 등록 2023-11-27 오후 8:01:00

    수정 2023-11-27 오후 8:0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전기자전거를 타던 70대가 택시에 들이받혀 숨진 가운데 택시기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전 5시4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당시 B씨는 중앙선을 가로질러 1차로로 진입하다가 A씨의 차량에 부딪혔다. B씨는 목뼈 골절로 인해 척추가 손상돼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일출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점,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B씨가 운전하던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던 점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오리라는 것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하기 사실상 힘들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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