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산정 두고 국토부 “시세 반영”vs경실련 “근거 밝혀라”

경실련 "아파트 땅값, 표준지 공시지가 34%"
국토부 "나지 상태로 평가…시세 비교도 틀려"
  • 등록 2019-06-25 오후 3:26:10

    수정 2019-06-25 오후 3:26:1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이 불공정하다며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실련의 분석 전제·방식이 틀렸다며 시세를 반영해 불균형을 해소하려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4일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올해 공시가격은 시세가 급등했거나 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가 컸던 유형·가격대의 부동산의 불균형을 해소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인 68.1%로 유지하고 지난 1년 간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같은날 오전 경실련이 서울 내 표준지에 위치한 25개 아파트 단지의 건물값을 제외한 땅값을 분석해보니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34%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한 반론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내 표준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25개의 토지 시세는 3.3㎡당 평균 6626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이 건물과 토지를 통합했다는 점을 고려해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를 제외해 추정한 토지분 공시가격은 3.3㎡당 4194만원으로 토지 시세 대비 63%에 불과했다. 이들 아파트가 위치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보면 34% 수준으로 현실화율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였다.

국토부는 아파트 시세를 KB부동산 시세로 활용했지만 중개업소 호가 등이 반영된 가격이어서 적정하지 않고 공시가격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부지는 나지 상태를 상정하기에 아파트값에서 건축비를 계산한 건물값을 단순 공제하는 것만으로 땅값을 추정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지가 총액을 종합적인 가격자료 분석을 통해 산정한 시세 총액으로 나눈 값이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경실련이 25일 성명서를 내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1986년부터 주택 관련 통계를 산출·발표했고 2012년까지 국가 승인 통계였던 KB가 틀렸다면 정부가 사용한 시세 자료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재건축 아파트는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어서 나지 상태에 가까운데도 개발 가치가 반영돼 공시지가는 물론,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더 높게 거래된다”며 “공시지가가 적정하다면 모든 아파트 분양가는 공시지가와 건축비 합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조세 정의 차원에서 모든 아파트나 주택, 상가업무빌딩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매우 정확해야 하고 시세를 가격의 높고 낮음에 상관 없이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5년 표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래 불공정 공시가격 제도를 15년 동안 지적해왔다면서 국토부가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헌동(오른쪽에서 두 번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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