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 인니 여성 법정서 오열..다른 한명은 '미소'

  • 등록 2017-07-28 오후 6:45:54

    수정 2017-07-28 오후 6:45:54

김정남 암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왼쪽)과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 사진=AFP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아 여성 두 명에 대한 재판이 28일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김정남 암살 피고인인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5·여)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29·여)은 이날 오전 방탄복을 입고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재판부는 김정남이 살해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 등 경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심리하고, 오는 10월 2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선 시티 아이샤는 심리적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날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고 떠나쟈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함께 법정에 출석한 도안 티 흐엉은 시종 미소 띤 얼굴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불안감이 커진 탓”이라며 “시티 아이샤는 범행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건에 휘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5월 30일 지방법원(Magistrates‘ Court)인 세팡 법원이 두 여성 피고인의 사건을 병합해 이첩한 뒤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이날 샤알람 고등법원 안팎에 무장경찰 등 경력 256명을 배치했다.

시티 아이샤와 도안 티 흐엉은 올해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TV쇼 촬영을 위한 몰래카메라라는 북한인 용의자들의 말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형법 302조는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자를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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