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대량 불법 매수…분양권 되팔아 4억 챙긴 일당 재판行

서부지검, 총책 등 3명 구속기소
통장 매도자 등 4명은 불구속기소
  • 등록 2022-04-06 오후 4:45:12

    수정 2022-04-06 오후 5:01:4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로또 청약’을 노리고 불법으로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되팔아 수억원대 수익을 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형)는 주택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조직 총책 A(31)씨와 현장 브로커 B(31)씨, 부동산 중개 브로커 C(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청약 조직 상담원, 청약통장 매도자를 비롯해 브로커 2명 등 4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 전화광고를 통해 청약통장 28개를 불법으로 매수하고, 13차례 부정 청약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1899회에 걸쳐 인터넷과 전화 광고를 통해 통장을 사들였으며 전매목적으로 아파트를 13회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당첨된 아파트를 되팔아 약 4억75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청약통장을 매도한 D(35)씨는 일당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

A씨 등의 불법 행위를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 검찰은 A·B씨 등이 부정청약으로 현대건설 등의 수분양자 선정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한편, 당첨된 아파트의 공급계약 취소와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가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교란 사범에 엄정 대응하며 범죄수익을 환수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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