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캠프, NYT에 명예훼손 소송…"러 스캔들 보도는 가짜뉴스"

작년 3월 사설 문제삼아 명예훼손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사실무근 확인에도 보도 강행…재선 악영향 의도"
NYT "미국법, 국민의 자율적 판단 표현할 권리 보호"
  • 등록 2020-02-27 오후 1:59:41

    수정 2020-02-27 오후 1:59:41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뉴욕타임스(NYT)를 고소했다. 지난 2016년 대선 ‘러시아 스캔들’ 보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게 재선 캠프 측의 주장이다.

26일(현지시간) 소송을 당한 당사자 NYT를 비롯해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재선 캠프가 NYT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재선 캠프가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해 3월 맥스 프랭클 전 편집장이 쓴 ‘트럼프-러시아의 진정한 대가성 거래(The Real Trump-Russia Quid Pro Quo)’라는 제목의 사설이다.

이 사설에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고위 간부가 뒷거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가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이길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대신 추후 경제재재 완화 등 친(親)러시아 외교정책을 펼치기로 합의했고, 이후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재선 캠프 측은 NYT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장에 “2016년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는지 여부와 관련,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보고서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명됐다”고 적었다.

캠프 측은 “NYT 기자에게 러시아와의 뒷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해줬음에도 사설을 게재했으며, 이는 오는 11월 재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NYT 독자들과 전 세계 대중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한편, 불특정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것”이라며 위자료 청구 사실도 밝혔다. 청구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에일린 머피 NYT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재선 캠프가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을 제시한 사설 집필자를 처벌하기 위해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일 같이 공적 중요성을 지닌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이번 소송에서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 충돌을 빚은 첫 미국 대통령은 아니지만, 가장 적대적인 대통령”이라며 “그는 그동안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도한 미국 언론들을 가짜뉴스 매체라고 몰아세웠다. NYT는 그가 수시로 가짜뉴스라고 언급했던 매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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