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리스크 너무 커…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

“거래하면서 자산·소득 발생…조세형평상 세금 부과”
“특금법 통해 투명하게 거래되도록…제도화하는 과정”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 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
  • 등록 2021-04-27 오후 4:01:00

    수정 2021-04-27 오후 6:12:21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7일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 과세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가격 등락폭이 너무 심해 리스크가 큰 자산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총리 대행은 이날 세종시 기자실을 방문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 등 무형 자산이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 신청을 받도록 했는데 이는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절차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금융위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기 등을 규제하기 위한 거래소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관건으로 꼽았다.

홍 총리 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위에 신고를 하도록 돼 비교적 투명하게 거래가 되도록 한 조치”라며 “(가상자산이) 자본시장육성법상 자산은 아니지만 규정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되는 것을 반 정도 제도화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일정대로 과세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 총리 대행은 “미술품을 거래해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고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지금 논의(투자자 보호 등)하고는 결을 달리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홍 총리 대행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총리 대행은 “가상자산의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한데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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