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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총리 대행은 이날 세종시 기자실을 방문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 등 무형 자산이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 신청을 받도록 했는데 이는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절차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홍 총리 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위에 신고를 하도록 돼 비교적 투명하게 거래가 되도록 한 조치”라며 “(가상자산이) 자본시장육성법상 자산은 아니지만 규정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되는 것을 반 정도 제도화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일정대로 과세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 총리 대행은 “미술품을 거래해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고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지금 논의(투자자 보호 등)하고는 결을 달리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홍 총리 대행은 “가상자산의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한데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