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선족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내국인과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해당 댓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선 주민등록법 제 6조에서는 주민등록의 대상자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명시하면서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외국인의 신분인 조선족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외국인 등록번호의 뒷자리는 1999년 이전 출생 외국인에게는 남자는 5, 여자는 6, 2000년 이후 출생 외국인에게는 남자는 7, 여자는 8의 숫자를 부여하고 있다. 즉 댓글에서 언급한 ‘조선족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5로 시작한다’는 주장은 외국인 등록번호와 주민번호를 헷갈린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족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내국인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경우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받게 된다. 한편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귀화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혹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