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양군에 "남한강 수중보 건설비 46억 원 부담하라"

단양군, 2018년 정부에 "비용 부담 부당하다" 소 제기
대법 "수중보 건설로 단양군 경제적 이익…비용 부담 정당"
  • 등록 2021-01-13 오후 3:19:49

    수정 2021-01-13 오후 3:19:49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남한강 수중보 건설·운영 비용을 두고 정부와 충북 단양군이 벌인 3년 간의 법정 공방이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적으로 국가 사무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단양군 남한강 유역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단양군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협약 무효 확인 청구소에 대해 지난달 30일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단양군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남한강 수중보 운영에 필요한 지방비 67억4000만 원 중 기지급분 21억100만 원을 제외한 46억3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추후 유지·보수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지난 2005년 국토교통부는 남한강 상류 지역에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수중보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976~1986년까지 국책 사업으로 충주댐을 건설하며 단양군 5개면 26개리가 수몰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다. 마을 수몰 이후 단양군과 주민들은 국토부에 단양 지역 호반 관광지 조성을 위해 충주호에 보나 소규모 댐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국토부는 수자원공사에 수중보 건설 위치를 검토하도록 했고 단양군 단양읍 심곡리와 적성면 애곡리를 잇는 지점이 시행 위치로 선정됐다. 그러다 2007년 단양군민들의 요청에 따라 위치가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와 적성면 하진리를 잇는 지점으로 변경됐고 위치 변경에 따른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

김동성 당시 단양군수(민선 4~5기) 체제는 관계 기관 회의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지난 2009년 국토부와 ‘충주호 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단양군은 추가 사업비와 운영·유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단양군의회는 협약에 따라 실시 설계비 21억100만 원을 의결해 지급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총 사업비를 611억92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 지방비는 67억4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단양군에 지난 2009년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46억3900만 원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류한우 현 단양군수(민선 6~7기) 체제에선 수중보 건설 및 운영이 국가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며 협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기존 지출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남한강은 국가하천에 해당돼 수중보 건설·유지·보수는 국가의 책임이지만 이 사건의 수중보는 단양군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진행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 사무의 성격도 갖고 있다”며 단양군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지방자치법과 하천법 등을 근거로 지자체에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히 “최초 지점에 건설할 경우 전액 국고 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단양군수는 관광 산업 극대화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건설 협약이 단양군에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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