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악플 1500여건 무더기 고소…공소시효 관건

국정농단 관련 기사에 악플단 누리꾼 대상
공소시효 5년…"검토 후 수사 착수 예정"
  • 등록 2022-10-06 오후 4:44:39

    수정 2022-10-06 오후 9:46:3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사·재판이 한창이던 당시 자신의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작성자들을 무더기 고소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 등은 지난달 말 최씨가 모욕 등 혐의로 각 500여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 확인된 고소장은 총 1500여건이다.

고소 대상은 국정농단 수사·재판이 한창이던 2017∼2018년 사이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다.

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경찰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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